🗓️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일 | 정보 기준: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전세금이나 결혼 자금처럼 가족에게 목돈을 받을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얼마까지 세금이 없을까’가 궁금해져요.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의 관계, 10년 동안 받은 금액, 혼인·출산 여부에 따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증여세 면제한도를 관계별 기준표, 혼인·출산 1억원 공제, 한도를 넘었을 때 세금과 주택 자금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빠른 핵심 요약

증여세 면제한도 2026, 결론만 먼저:

→ 배우자 6억원, 부모 →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 자녀 → 부모 5,000만원, 형제 등 기타 친족 1,000만원
→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
→ 혼인·출산 공제 1억원 별도 → 부모에게 최대 1억5,000만원
→ 초과분 세율 10~50%, 3개월 안 신고 시 3% 공제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관계별 면제한도
→ 혼인·출산 1억원 공제
→ 한도 초과 시 세금
→ 주택 자금 증여
→ 상향 여부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 관계별로 다른 공제

세법상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예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 아래 한도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주는 사람 → 받는 사람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주5,000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2,000만원
자녀 → 부모 (직계비속 → 직계존속)5,000만원
형제·며느리·사위 등 기타 친족1,000만원
친구 등 그 외0원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는 1,000만원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같은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0년간 1,000만원이 한도예요. 사실혼 배우자나 친구에게 받은 돈은 공제가 없어요.

10년 합산은 같은 관계 그룹 안에서만 이뤄져요. 부모님께 받은 돈과 형제에게 받은 돈은 서로 다른 그룹이라, 각각의 한도를 따로 적용받아요.

받은 사람 기준이라 같은 돈을 부부 중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면제한도 부모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손주에게 줄 때는 성인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이에요. 부모와 조부모가 준 돈은 같은 직계존속 한도 안에서 합산돼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드릴 때도 5,000만원까지 공제돼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생길 때 30%가 할증되니, 한도를 넘는 금액이라면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께 3,000만원, 할머니께 3,000만원을 받았다면 둘 다 직계존속이라 합쳐서 6,000만원으로 봐요. 공제 5,000만원을 빼고 남은 1,000만원에 세금이 붙어요.


증여세 면제한도 1억, 혼인·출산 공제

2024년부터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는 돈에 1억원 공제가 추가됐어요. 기본 5,000만원과 별도라서 성인 자녀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내용
주는 사람부모·조부모 (직계존속)
혼인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출산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한도혼인·출산 합쳐 1억원 (기본 5,000만원과 별도)
적용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증여세 면제한도 출산 공제의 주의점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원이 한도예요.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아이를 낳아도 추가로 받을 수 없어요.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받은 돈이 대상이라, 결혼 준비 기간에 받은 돈도 포함될 수 있어요. 출산 공제는 아이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에 적용돼요.

부부라면 남편은 시댁 부모님께, 아내는 친정 부모님께 각자 받으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쓸 수 있어요. 받는 사람 기준이라 한쪽으로 몰아 받는 것보다 공제를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증여세 면제한도 얼마 넘으면 세금은

한도를 넘은 금액에 10~50% 누진세율이 붙고, 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줘요. 신고와 납부는 받은 사람이 해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
예시 (10년 안 첫 증여)공제 후 금액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
부모 → 성인 자녀 1억원5,000만원약 485만원
부모 → 혼인한 자녀 1억5,000만원0원0원
형 → 동생 2,000만원1,000만원약 97만원
조부모 → 미성년 손주 2,000만원0원0원

예를 들어 부모님께 10년 안에 1억원을 받은 성인 자녀라면 공제 5,000만원을 빼고 남은 5,000만원에 10%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500만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고 485만원을 내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어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 생각보다 짧으니, 큰돈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두세요.


증여세 면제한도 주택 자금과 상향 여부

부모님이 집값이나 전세금을 보태준 돈도 증여예요. 공제 범위 안이라면 세금은 없지만, 주택 구입 때는 자금 출처를 확인받을 수 있어서 신고해두는 게 안전해요.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필요해요. 전세 자금이라면 2026 청년 전세대출 만 39세까지 총정리도 함께 보세요.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지금은

성인 자녀 기본 공제 5,000만원은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고, 2024년 혼인·출산 공제 신설이 가장 최근의 확대예요. 2026년 10월 기준 기본 한도를 올리는 확정 개정은 없으니, 소식이 나오면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생활비 이체가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하는 방법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해요.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주는 사람과의 관계, 받은 날짜와 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공제 안의 금액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두면 언제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공식 기록이 남아요.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 지출을 할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돼요.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 관련 서류로 날짜를 확인해야 해요. 신고 전에 혼인신고일과 출생일이 2년 기간 안에 드는지 먼저 계산해보세요.


FAQ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을 한 번에 알려주세요.

A. 배우자 6억원, 부모→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자녀→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고 10년 합산이에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나이에 따라 다른가요?

A. 네, 성인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이고 조부모가 준 돈도 같이 합산해요.

증여세 면제한도 1억은 무엇인가요?

A. 혼인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에 붙는 추가 공제예요.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 사이엔 얼마인가요?

A. 형제자매는 4촌 이내 혈족이라 10년 동안 1,000만원이 공제 한도예요.

증여세 면제한도 얼마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A. 넘은 금액 1억원 이하는 10%이고, 기한 안 신고 시 3%를 공제해줘요.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이 확정됐나요?

A. 2026년 10월 기준 기본 한도 상향 확정 개정은 없고, 2024년 혼인·출산 1억원 공제가 최근 확대예요.


마무리

증여세 면제한도는 ‘누가, 10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 주느냐로 정해져요.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2년 기한 안에 혼인·출산 공제를 활용하고, 한도 안이라도 큰 금액은 신고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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