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8일 | 정보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9.15 기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첫아이를 기다리는 직장인이라면 가장 먼저 계산해 보는 숫자가 휴직 중 수입이에요. 월세나 대출 이자처럼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끊기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가 얼마인지가 휴직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이 글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구간별 금액과 직접 해보는 계산, 부부가 같이 쓰는 6+6, 신청 순서와 지급일, 그리고 휴직과 신청을 각각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담았어요.
빠른 핵심 요약
육아휴직 급여 2026, 결론만 먼저:
→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조건: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 부부가 생후 18개월 안에 모두 휴직하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450만원까지 올라감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최종 기한은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 — 넘기면 못 받음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기간
→ 구간별 금액과 계산 방법
→ 6+6 부모육아휴직제
→ 신청방법·지급일·언제까지 육아휴직 급여 조건, 입사 몇 년 차부터 받을까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해요. 하나는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날은 이 30일에서 빠져요.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은 회사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전 직장까지 합산해요. 그래서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이라도 앞 직장에서 쌓은 기간이 있으면 180일을 채울 수 있어요. 다만 이 기간은 단순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 기초가 된 날을 세는 방식이라, 가입 이력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휴직 허용 조건과 급여 조건은 따로 봐야 해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 즉 고용보험 180일을 채웠어도 지금 회사 근속이 6개월이 안 되면 휴직 자체가 막힐 수 있어요.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예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쓰는 휴직도 육아휴직으로 인정돼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 같은 질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 언제까지? | 기준 | 근거 |
|---|---|---|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휴직 기간 | 1년 (부모 각 3개월 이상·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 추가 → 최대 1년 6개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
| 6+6 특례 |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
| 회사에 휴직 신청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유산 위험·조산 등은 7일 전, 단기 긴급 사유는 당일)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
| 급여 월별 신청 | 해당 월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
| 급여 최종 기한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육아휴직 급여 기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1년이 기본이에요. 여기에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한부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이 돼요. 이 확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됐고, 그 전에 휴직을 쓰던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기간은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돼요. 육아휴직은 최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고, 나눠 쓴 기간은 합산해서 몇 개월째인지 따져요. 예를 들어 4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쉬면, 두 번째 휴직의 첫 달은 5개월째 금액이 적용돼요.
2026년 8월부터 생긴 1~2주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됐어요. 어린이집·학교가 휴원하거나 방학일 때,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했을 때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어요. 7일 이상 부여받으면 이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은 나눠 쓰는 횟수 3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빠져요. 방학이 이유라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휴원·입원 같은 급한 사유는 휴직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 내 통상임금으로 해보기
금액은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서 출발해요. 1~3개월째는 통상임금 전액을 주되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까지만, 4~6개월째는 200만원까지만 줘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은 160만원이에요. 어느 구간이든 계산 결과가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아요.
통상임금은 매달 정해진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친 금액이라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보통 빠져요. 연봉을 12로 나눈 값보다 작게 잡힐 수 있으니, 정확한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 휴직 구간 | 지급액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째 | 월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째 | 월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종료 | 월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 한부모 1~3개월째 | 월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70만원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대신 쓰는 12개월 표
아래 표는 위 상한·하한을 그대로 대입해 12개월을 쉬었을 때 받는 금액을 계산한 예시예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매 구간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년 합계가 2,310만원으로 같아져요. 이 숫자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 인상 때 발표한 1년 총액과 일치해요.
본인 숫자로 계산할 땐 통상임금과 각 구간 상한 중 작은 값을 골라 개월 수를 곱하면 돼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날수에 비례해서 줄고,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은 만큼 급여에서 빠져요.
| 월 통상임금 | 1~3개월 (월) | 4~6개월 (월) | 7~12개월 (월) | 12개월 합계 |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육아휴직 급여 6+6, 맞벌이라면 첫 6개월이 달라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를 두고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적용되는 특례예요. 두 사람이 꼭 같은 기간에 겹쳐 쉴 필요는 없고, 순서대로 써도 돼요. 이때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주면서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요.
상한은 첫째·둘째 달 250만원에서 시작해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부모 각자에게 따로 적용되니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이 높다면 6개월 합계가 각각 최대 2,000만원이에요. 특례 상한은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 중 짧은 쪽을 기준으로 적용돼요.
| 6+6 특례 (부모 각자) | 월 상한 | 지급률 |
|---|---|---|
| 1개월째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2개월째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3개월째 |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 4개월째 | 350만원 | 통상임금 100% |
| 5개월째 | 400만원 | 통상임금 100% |
| 6개월째 | 450만원 | 통상임금 100% |
| 7개월째~ | 160만원 | 통상임금 80% (일반과 동일) |
6+6이 유리한 사람, 별 차이 없는 사람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일반 급여도 6개월 동안 전액이 나오기 때문에 6+6으로 바꿔도 금액 차이가 없어요. 반대로 300만원이면 첫 6개월 합계가 350만원, 500만원이면 650만원 늘어나요. 아래 표는 상한을 단순 대입한 계산이라 실제 금액은 일할 계산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 월 통상임금 | 일반 1~6개월 합계 | 6+6 1~6개월 합계 | 차이 |
|---|---|---|---|
| 2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0원 |
| 300만원 | 1,350만원 | 1,700만원 | +350만원 |
| 500만원 | 1,350만원 | 2,000만원 | +650만원 |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이 휴직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6+6은 바로 그 사람의 손실을 줄여주는 구조예요. 둘 다 3개월 이상 쓰면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나니 휴직 계획을 세울 때 같이 따져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고용24에서 순서대로
순서는 회사 신청이 먼저예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뒤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해요.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에 로그인해 신청서를 내거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처음 신청할 때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야 하며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 단계 | 누가 | 할 일 |
|---|---|---|
| ① 휴직 신청 | 근로자 → 회사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출산휴가 때 함께 신청 가능) |
| ② 확인서 제출 | 회사 |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최초 1회) |
| ③ 급여 신청 | 근로자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
| ④ 매월 신청 | 근로자 | 해당 월 휴직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 ⑤ 심사·입금 | 고용센터 | 통상임금·취업 여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지급 |
육아 휴직 급여 신청할 때 빠뜨리기 쉬운 서류
6+6 특례를 받으려면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고, 한부모라면 그 자격을 확인할 서류를 내야 해요. 단기 육아휴직이라면 휴원 안내문이나 입원 확인서처럼 사유를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하고, 남성이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쉰 경우에는 배우자의 진단서가 필요해요.
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을 벌었다면 그 사실을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 해당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고, 숨기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이후 급여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매월 신청한 뒤 입금
육아휴직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모든 사람에게 일괄로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고용센터가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 그 달의 취업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넣어주는 구조라 신청한 날과 처리 속도에 따라 입금일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급일을 앞당기는 방법은 결국 빨리 신청하는 것뿐이에요. 해당 월에 쉰 부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으니, 매달 초에 지난달 분을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면 월세·카드값 일정과 맞추기 쉬워요. 첫 신청은 회사 확인서가 들어가야 처리되니 휴직 전에 인사팀과 일정을 맞춰 두세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하고 6개월을 더 다녀야 지급했는데, 이 사후지급 방식은 2025년부터 폐지됐어요. 지금은 휴직 중에 매월 계산된 금액을 전부 받아요. 오래된 글에서 복직 후 받는 돈이 있다고 안내하면 예전 제도 기준이에요.
다만 휴직 도중 퇴사하면 그때부터 급여가 끊겨요. 복직하지 않고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퇴사 시점과 이후 실업급여 요건을 미리 따져 보는 게 좋아요.
육아휴직 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법이 정한 최종 기한은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예요. 이 기한을 넘기면 쉬었던 기간의 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어요. 매달 신청하지 않고 미뤄 뒀다면, 휴직이 끝난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남은 달을 꼭 정리해서 신청해야 해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부모나 자녀의 질병·부상, 천재지변, 병역 의무 복무처럼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예외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인정되니 진단서 등은 보관해 두세요.
휴직은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휴직 자체는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첫돌 전에 다 쓰지 않고 일부를 남겨 두었다가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 쓰는 방법도 가능해요. 다만 6+6 특례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까지 부모 모두 휴직해야 적용되니, 큰 금액을 노린다면 이 시점을 먼저 계산하세요.
휴직 계획은 결국 생활비와 맞물려요. 1인 가구로 지내다 가정을 꾸린 직후라면 휴직 기간 동안 줄어드는 소득을 미리 숫자로 잡아 두고, 출산 관련 지원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FAQ
육아휴직 급여 조건, 입사 6개월이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급여는 이전 직장을 합쳐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 회사 근속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연봉 기준인가요?
A.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성과급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보통 빠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없이 1년 총액을 알 수 있나요?
A.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합계는 상한에 걸려 2,310만원이에요. 그보다 낮으면 본문 표처럼 구간별로 곱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6+6은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A. 아니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두 사람 모두 휴직하면 되고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돼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은 매달 며칠인가요?
A. 정해진 날짜는 없어요. 매월 신청하면 고용센터 확인 후 입금되니 신청을 빨리 할수록 빨리 받아요.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끝나고 신청을 깜빡했어요.
A.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이라면 아직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만 알면 대부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휴직 전에 고용보험 180일과 회사 근속 6개월을 확인하고, 맞벌이라면 생후 18개월 안에 6+6을 맞출 수 있는지 보고, 급여는 매달 신청하되 늦어도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는 끝내 두세요.
